경남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합동점검
작성 : 2011년 08월 18일(목) 13:40 가+가-
경남도가 추석절을 맞아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추석 성수식품 및 선물용 제수용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남도 주관으로는 7개조를 편성해 지역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며, 시군별로는 점검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40명과 명예감사관 30명을 투입해 추석 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인 다류 한과류 벌꿀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선물용 제수용 셋트 등 제조업소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도 소매업소 ▲명절 귀성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 터미널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유통 점유율이 높은 국민다소비 식품 및 추석절 성수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해 도민이 모든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제품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임의 연장 등 위 변조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끼워 판매하는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보관기준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설 제수용식품인 농 수 축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회수명령 조치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해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발방지 등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추석대비 합동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69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경남도는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 인공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깐밤, 탈피된 농산물, 생선류 등의 구입 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의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한층 중요하다고 보고 ▲부정 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는 것을 생활하고, 이용객이 많은 역,터미널,국도변휴게소 등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두통·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055-211-5123~5)로 신고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합동점검은 경남도 주관으로는 7개조를 편성해 지역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며, 시군별로는 점검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40명과 명예감사관 30명을 투입해 추석 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인 다류 한과류 벌꿀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선물용 제수용 셋트 등 제조업소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도 소매업소 ▲명절 귀성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 터미널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유통 점유율이 높은 국민다소비 식품 및 추석절 성수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해 도민이 모든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제품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임의 연장 등 위 변조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끼워 판매하는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보관기준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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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설 제수용식품인 농 수 축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회수명령 조치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해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발방지 등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추석대비 합동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69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경남도는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 인공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깐밤, 탈피된 농산물, 생선류 등의 구입 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의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한층 중요하다고 보고 ▲부정 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는 것을 생활하고, 이용객이 많은 역,터미널,국도변휴게소 등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두통·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055-211-5123~5)로 신고 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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