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3.9%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작성 : 2011년 08월 19일(금) 14:53 가+가-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해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