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전세금에 재산분할 요구하는 아내…”청구권리 있다”
작성 : 2011년 08월 24일(수) 15:22 가+가-

사진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마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일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혼관련 기관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공평히 나누는’ 개념은 아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율이 다르며, 개인재산 또는 공동재산 인정 범위도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여비율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 이혼을 결심한 한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대치 상태에 있다. 재산분할의 쟁점은 ‘전세금’이다.
결혼생활 7년 차인 A씨는 이기적이고 냉담한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최근 “이혼하자”고 폭탄선언을 해버렸다. 이혼 소리를 꺼낸 것 만으로도 힘들었던 A씨였지만,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답하며 돈 문제를 운운하는 남편에게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생활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음을 안 A씨는 남편에게 전세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 억2천만원의 전세금은 결혼 당시 시아버지가 마련해 준 것.
하지만 남편은 “전세금은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니 한푼도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물론 시댁측이 마련해 준 돈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라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더욱이 A씨에게 전세금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다. 전세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당시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전세금은 아들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부부가 7년 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만큼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원칙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나 일방 배우자에게 속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개인재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혼인 당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부부 중 한쪽 부모가 증여했지만 실제로 부부 모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항에 포함된다.
조숙현 이혼변호사는 “설사 전세금이 공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7년의 결혼생활 동안 알뜰하게 가사노동을 해서 전세금의 감소방지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화 기자 기사 더보기
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공평히 나누는’ 개념은 아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율이 다르며, 개인재산 또는 공동재산 인정 범위도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여비율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 이혼을 결심한 한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대치 상태에 있다. 재산분할의 쟁점은 ‘전세금’이다.
결혼생활 7년 차인 A씨는 이기적이고 냉담한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최근 “이혼하자”고 폭탄선언을 해버렸다. 이혼 소리를 꺼낸 것 만으로도 힘들었던 A씨였지만,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답하며 돈 문제를 운운하는 남편에게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생활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음을 안 A씨는 남편에게 전세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 억2천만원의 전세금은 결혼 당시 시아버지가 마련해 준 것.
하지만 남편은 “전세금은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니 한푼도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물론 시댁측이 마련해 준 돈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라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더욱이 A씨에게 전세금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다. 전세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당시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전세금은 아들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부부가 7년 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만큼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원칙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나 일방 배우자에게 속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개인재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혼인 당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부부 중 한쪽 부모가 증여했지만 실제로 부부 모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항에 포함된다.
조숙현 이혼변호사는 “설사 전세금이 공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7년의 결혼생활 동안 알뜰하게 가사노동을 해서 전세금의 감소방지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