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중재제도 발전적 운영방안 논의
손해배상액 실질화는 시대적 요청, 언론사 인식전환 필요
작성 : 2011년 08월 26일(금) 14:16 가+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해 현행 언론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탁 성균관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현행 정정·반론보도문이 원 기사와 비교해 제목, 문안, 크기, 게재지면 등에 있어 언론보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유형화된 제목 사용 지양,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경위 작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박종순 변호사(중재위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 판결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조정중재의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확대,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과 관련해 ‘소극적 오보’와 ‘적극적 오보’를 구분, 피해구제보도문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위원은 신문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이 2면에 주로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의 효과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독자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고려할 때 2면 게재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권일 중재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만간 피해구제보도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기사들이 핵심내용을 제목으로 하는 것과 달리, 피해구제보도문은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등 정형화된 기사제목을 사용한다“며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도 일반 기사들처럼 기사의 핵심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민 MBC 논설위원은 손해배상 활성화에 대해 “신청인 중에는 조정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으므로 ‘선한 신청인, 악한 언론사’라는 획일적인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 결정을 통해 언론사가 수긍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에 따른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손해배상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은 데스크조차 판단하기 힘든 일”이라고 전제한 후 중재위원회에 보다 전문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해 현행 언론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탁 성균관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현행 정정·반론보도문이 원 기사와 비교해 제목, 문안, 크기, 게재지면 등에 있어 언론보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유형화된 제목 사용 지양,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경위 작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박종순 변호사(중재위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 판결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조정중재의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확대,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과 관련해 ‘소극적 오보’와 ‘적극적 오보’를 구분, 피해구제보도문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위원은 신문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이 2면에 주로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의 효과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독자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고려할 때 2면 게재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권일 중재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만간 피해구제보도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기사들이 핵심내용을 제목으로 하는 것과 달리, 피해구제보도문은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등 정형화된 기사제목을 사용한다“며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도 일반 기사들처럼 기사의 핵심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민 MBC 논설위원은 손해배상 활성화에 대해 “신청인 중에는 조정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으므로 ‘선한 신청인, 악한 언론사’라는 획일적인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 결정을 통해 언론사가 수긍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에 따른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손해배상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은 데스크조차 판단하기 힘든 일”이라고 전제한 후 중재위원회에 보다 전문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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