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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는 지금 … 김백일 동상 문제로 골머리
작성 : 2011년 08월 27일(토) 19:02 가+가-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세워진 시설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행정대집행)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26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의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동상 철거집행으로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상철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거제시가 동상을 강제 철거하기 어렵게 됐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26일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에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 공로를 세운 김백일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건립, 준공했다.

그러나 동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 이내(자연녹지지역 기준)에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거치도록 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 원상복구(철거)가 결정됐다.

이후 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26일 거제시가 사업회 측에 8월 15일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오자 지난 4일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김백일 동상이 세워진 거제에서는 그에 대한 친일논쟁이 한창이다. 시민단체는 29일 김백일 동상 철거와 관련한 토론회를 갖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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