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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쌍용차동차 부당해고자 복직시켜라
작성 : 2011년 08월 30일(화) 18:56 가+가-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측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고 해고무효를 명령한것과 관련 민노당 경남도당이 해당 노동자의 복직이 뒤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

3일 민노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쌍용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 관련> 이란 제하 논평에서 ‘경남도당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사측의 살인과도 같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복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쌍용차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사측의 부당한 살인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하 논평>

법원의 쌍용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 관련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측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고, 해고무효를 명령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사측의 살인과도 같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복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사측의 부당한 살인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쌍용차 사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쌍용차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로, 그동안 노동자와 가족 등 15명이 자살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의 부당한 정리해고가 낳은 사실상 ‘타살’인 것이다.

쌍용차는 더 이상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몰염치로 ‘책임회피’ 그만하고,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명제를 죽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한다.

2011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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