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방법 공개
작성 : 2011년 08월 31일(수) 13:37 가+가-
거제시가 주정차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한다.
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단속에서 사전예고제로 전환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단속에 대한 반발이 많이 줄었지만, 단속 실적 쌓기 등 단속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단속요원과 카메라(CCTV)로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있다.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 상 즉시단속 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에는 즉시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인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추석 명절 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한시적( 9. 1. ~ 9. 14.)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시간 및 방법의 공개는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교통 흐름에 따른 유연한 단속과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단속에서 사전예고제로 전환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단속에 대한 반발이 많이 줄었지만, 단속 실적 쌓기 등 단속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단속요원과 카메라(CCTV)로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있다.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 상 즉시단속 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에는 즉시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인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추석 명절 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한시적( 9. 1. ~ 9. 14.)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시간 및 방법의 공개는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교통 흐름에 따른 유연한 단속과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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