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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방법 공개
작성 : 2011년 08월 31일(수) 13:37 가+가-
거제시가 주정차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한다.

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단속에서 사전예고제로 전환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단속에 대한 반발이 많이 줄었지만, 단속 실적 쌓기 등 단속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단속요원과 카메라(CCTV)로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있다.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 상 즉시단속 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에는 즉시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인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추석 명절 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한시적( 9. 1. ~ 9. 14.)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시간 및 방법의 공개는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교통 흐름에 따른 유연한 단속과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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