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끄러운 외교
작성 : 2011년 08월 31일(수) 22:03 가+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2006년 7월 5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판결(재판관 6명 위원/3명 각하)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위해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2006년 7월 5일,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자신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철저하게 외면해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2006마788)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확인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위해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외롭고 긴 어둠속 터널에서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 할머니 48분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난 것이라, 애통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가운 것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라 안팎을 돌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반인륜적 범죄를 눈물로 외쳐온 피해자들과 그들 곁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 국내외의 관련단체,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존피해자들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외쳐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협정문을 2005년 8월 26일에 전면 공개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국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돌려 자국민의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계획적 조직적적 체계적으로 만든 성폭력시스템이며 어린 소녀와 여성들의 인간성을 참혹하게 말살한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그러기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여성인권과 우리 미래세대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주는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일본과의 소모적 법적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조치를 위하며,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존에 밝혔던 입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의 위신을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강제병합101년 광복 61년을 지나는 지금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61명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적 정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모든 외교적 책무를 다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31일
일본군‘위안부’경남지역 생존피해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창원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경과
•2002.09.23./ 외교통상부 한일협정청구권협정 문서공개 청구 공개거부
•2002.10.11./ 일본군‘위안부’(이용수,김분선,신현순,이선옥,심달연,김분이,김순악,김화선,이순덕,황금주), 원폭, 군인, 군속 등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00인 원고단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4.02.13./ 정보공개소송 승소 판결
•2005.01.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체결과 관련된 외교문서 일부공개
•2005.08.26./ 정부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밝힘
•2006.03.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00차 정기수요시위 진행. 외교통상부에 적극적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2006.03.16./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본군‘위안부’ 대책은 빠짐
•2006.03.22./ 3.15 외교통상부 방문시 전달한 ‘한국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요구서’에 대한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일본과 소모적 법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하며, 이러한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받음
•2006.04.10./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질의서에 외교통상부가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은 남아있으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위와 동일한 답변서를 받음
•2006.04.18./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최의 관련단체와 ‘2006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토론회’를 개최. 토론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되었으며, ‘위안부’관련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
•2006.04.19./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는 외통부의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한을 외통부에 전달함
•2006.06.22./ 41주년 한일협정체결일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2006.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기로 결정
•2006.07.0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및 기자회견 가짐
•2006.07.25./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통지
•2006.08.25./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제출
•2006.08.29./ 외교통상부 답변서 제출 (2007.04.10. 외교통상부 보충답변서 제출)
•2006.09.12./ 공개변론신청서 제출 (2007.06.29./2009.02.03. 공개변론재신청서 제출)
*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서명활동 전개
•2006.11.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각계인사 탄원서(408명분) 제출
•2007.03.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심리요청의 서명(2,050명분)과 사진서명(188명분)을 제출
* 각국 의회 결의안 채택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확산 운동 전개
* 2006.10.27./2007.05.16./2008.02.14. 3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 2006.10.~2008.10. 9차례의 참고자료 제출
•2009.02.09./ 헌법재판소 변론예정통지
•2009.02.18./ 헌법재판소 참고인지정 결정 (청구인측 - 김창록 교수 / 피청구인측 - 정인섭 교수)
* 민변 변호인단,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공개변론을 위한 논의
•2009.04.03./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공개설명회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9.04.07./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 청원서 및 서명 제출 / 기자회견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2009.04.09./ 공개변론 (오후2시, 대심판정)
*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1.08.30./ 헌법재판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오후2시, 대심판정)
* 선고 결과: 인용(위헌확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 결정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2006년 7월 5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판결(재판관 6명 위원/3명 각하)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위해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2006년 7월 5일,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자신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철저하게 외면해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2006마788)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확인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위해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외롭고 긴 어둠속 터널에서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 할머니 48분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난 것이라, 애통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가운 것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라 안팎을 돌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반인륜적 범죄를 눈물로 외쳐온 피해자들과 그들 곁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 국내외의 관련단체,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존피해자들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외쳐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협정문을 2005년 8월 26일에 전면 공개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국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돌려 자국민의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계획적 조직적적 체계적으로 만든 성폭력시스템이며 어린 소녀와 여성들의 인간성을 참혹하게 말살한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그러기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여성인권과 우리 미래세대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주는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일본과의 소모적 법적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조치를 위하며,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존에 밝혔던 입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의 위신을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강제병합101년 광복 61년을 지나는 지금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61명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적 정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모든 외교적 책무를 다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31일
일본군‘위안부’경남지역 생존피해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창원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경과
•2002.09.23./ 외교통상부 한일협정청구권협정 문서공개 청구 공개거부
•2002.10.11./ 일본군‘위안부’(이용수,김분선,신현순,이선옥,심달연,김분이,김순악,김화선,이순덕,황금주), 원폭, 군인, 군속 등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00인 원고단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4.02.13./ 정보공개소송 승소 판결
•2005.01.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체결과 관련된 외교문서 일부공개
•2005.08.26./ 정부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밝힘
•2006.03.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00차 정기수요시위 진행. 외교통상부에 적극적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2006.03.16./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본군‘위안부’ 대책은 빠짐
•2006.03.22./ 3.15 외교통상부 방문시 전달한 ‘한국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요구서’에 대한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일본과 소모적 법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하며, 이러한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받음
•2006.04.10./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질의서에 외교통상부가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은 남아있으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위와 동일한 답변서를 받음
•2006.04.18./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최의 관련단체와 ‘2006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토론회’를 개최. 토론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되었으며, ‘위안부’관련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
•2006.04.19./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는 외통부의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한을 외통부에 전달함
•2006.06.22./ 41주년 한일협정체결일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2006.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기로 결정
•2006.07.0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및 기자회견 가짐
•2006.07.25./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통지
•2006.08.25./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제출
•2006.08.29./ 외교통상부 답변서 제출 (2007.04.10. 외교통상부 보충답변서 제출)
•2006.09.12./ 공개변론신청서 제출 (2007.06.29./2009.02.03. 공개변론재신청서 제출)
*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서명활동 전개
•2006.11.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각계인사 탄원서(408명분) 제출
•2007.03.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심리요청의 서명(2,050명분)과 사진서명(188명분)을 제출
* 각국 의회 결의안 채택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확산 운동 전개
* 2006.10.27./2007.05.16./2008.02.14. 3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 2006.10.~2008.10. 9차례의 참고자료 제출
•2009.02.09./ 헌법재판소 변론예정통지
•2009.02.18./ 헌법재판소 참고인지정 결정 (청구인측 - 김창록 교수 / 피청구인측 - 정인섭 교수)
* 민변 변호인단,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공개변론을 위한 논의
•2009.04.03./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공개설명회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9.04.07./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 청원서 및 서명 제출 / 기자회견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2009.04.09./ 공개변론 (오후2시, 대심판정)
*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1.08.30./ 헌법재판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오후2시, 대심판정)
* 선고 결과: 인용(위헌확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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