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금 노린 허위범죄 특별단속
작성 : 2011년 09월 05일(월) 10:48 가+가-
보험금을 노린 허위범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남지방청은 5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간 ‘보험범죄 하반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입원 등 보험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장사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허위입원,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 피해유발 살인.방화 등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진단서, 입원확인서발급, 장해등급 조작,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 불법행위, 중고. 비순정품 사용, 수리비 과다청구 등 정비업소의 불법행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 등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특별단속에서는 총 63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고 62명을 불구속했다. 당시 허위청구 보험금액은 7억9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지방청은 5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간 ‘보험범죄 하반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입원 등 보험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장사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허위입원,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 피해유발 살인.방화 등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진단서, 입원확인서발급, 장해등급 조작,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 불법행위, 중고. 비순정품 사용, 수리비 과다청구 등 정비업소의 불법행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 등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특별단속에서는 총 63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고 62명을 불구속했다. 당시 허위청구 보험금액은 7억9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