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꿀 제조업자 적발
작성 : 2011년 09월 05일(월) 11:00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여,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09년 8월경부터 ’11년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했으며,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09년 8월경부터 ’11년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했으며,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