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거제통영지역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청구 검토
김한주 변호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규명돼 승소가능성 커”,
희생자 1인당 1억원 우선 청구, 법원비용외 선임비는 받지 않기로
진실화해위원회 “170여명 무고하게 지심도 앞바다 등에 수장”결정
작성 : 2011년 09월 05일(월) 15:00 가+가-
6.25 전후에 거제, 통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소위 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유족회 거제시지부(지부장 박우형)는 지난달 31일 거제시 연초면 사무소에서 소송제기를 앞두고 총회를 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면)>소속 김한주 변호사를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거제, 통영지역 보도연맹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난 2009. 9. 15. 그 결정문을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1947.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국군16년대 및 거제경찰서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약 173명의 무고한 국민이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거제시 지심도 앞바다 등에 집단으로 총살이나 수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신청한 희생자는 약 40명이며, 신청자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와 그 결정에 따라 유족회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변은 내부에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가)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날 설명회에서 “법률적인 쟁점이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안에 대하여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신청한 희생자나 신청인 중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완하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우선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 외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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