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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직이나, 재판이혼은 싫어”…’조정이혼’으로 가능
작성 : 2011년 09월 06일(화) 14:07 가+가-

사진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어려워 질 경우 이혼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겠지만, 이혼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 약 1년여의 기간을 기다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혼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이혼을 매듭짓고 싶은 부부라면 한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조정이혼’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소송 전 중간단계인 ‘조정이혼’은 협의이혼 시 부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나 이혼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곤 한다” 말한다.

즉, 이혼을 한다는 것을 부부가 합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함으로써 조정위원회나 이혼조정 담당판사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조정안을 만들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이혼조정안에 서로 합의한다면,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만으로도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조정이혼은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들이 조용하게 이혼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정이혼 시 알아둬야 할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먼저 조정이혼 신청을 하도록 가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만약 조정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회부한다.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화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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