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 변호사, “정전사태 소송 실익없다”
작성 : 2011년 09월 16일(금) 16:00 가+가-
김한주 변호사는 16일 뉴스전문방송인 mbn 오후 1시 뉴스인 <라이브 투데이>에 출연,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한전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도 많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에서 발생한 정전사태 때 7000여명의 시민소송단을 꾸려 한전을 상대로 무료소송을 제기, 3년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전측은 이번 정전사태를 이상고온에 의한 갑작스런 전기수효 폭증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한전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도 많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에서 발생한 정전사태 때 7000여명의 시민소송단을 꾸려 한전을 상대로 무료소송을 제기, 3년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전측은 이번 정전사태를 이상고온에 의한 갑작스런 전기수효 폭증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