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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거부하는 남편으로부터 내 몫 찾기
작성 : 2011년 09월 20일(화) 13:15 가+가-

사진 해피엔드의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다.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이진실(가명, 39)씨는 재산분할로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 이혼을 해야만 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초반에는 매우 행복했다. 서로 맞벌이를 하며, 알뜰살뜰 돈을 모았고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남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며 함께 살림을 키워나갔다. 부부는 열심히 일한 끝에 이진실씨 명의의 상가 2개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상가 1개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살림이 풍족해지자 바람이 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릴 때 알던 친구라고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따로 살림을 차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다. 빵집은 이진실씨 혼자 운영하는 날이 많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이진실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은 이혼과 양육 문제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진실씨는 급한대로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취직했지만, 정확한 재산분할 없이는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에 이대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전문기관을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이진실씨 부부가 가진 재산에 대해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던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산의 50%가 이진실씨의 몫이라고 판단했고, 재판부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피엔드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했고, 이진실씨 명의로 된 상가 2개의 재산은 전체 재산의 약 35% 정도인데 그 중 1개의 상가에 남편 명의의 빵집이 있는 관계로 빵집이 있는 상가의 2분의 1을 남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대신 1억 원을 받았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두게 했다. 여기서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로 가지게 되면 이진실씨가 조금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몇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침내 마무리됐다.

우정민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각자가 기여한 만큼 나눌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 보게 되는 현실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다반사다”며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가장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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