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여고생 음란사진 요구 10대 검거
작성 : 2011년 09월 22일(목) 15:33 가+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강요한 남자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2일 “지난 6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 A양(17)에게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 및 학교게시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신체 주요부분과 음란동영상 등을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고교생 B군(17.경북 포항)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A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발 수신 통신내역 통신자료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 밀양경찰서는 22일 “지난 6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 A양(17)에게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 및 학교게시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신체 주요부분과 음란동영상 등을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고교생 B군(17.경북 포항)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A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발 수신 통신내역 통신자료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