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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여고생 음란사진 요구 10대 검거
작성 : 2011년 09월 22일(목) 15:33 가+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강요한 남자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2일 “지난 6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 A양(17)에게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 및 학교게시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신체 주요부분과 음란동영상 등을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고교생 B군(17.경북 포항)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A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발 수신 통신내역 통신자료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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