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출입행위 합동단속
작성 : 2011년 09월 26일(월) 18:18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지난 3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 7개소에 대해 통영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출입행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출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업무협의 후속 조치로 9월 말 실시되는 이번 무단 출입행위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자연생태계, 지형ㆍ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서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출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업무협의 후속 조치로 9월 말 실시되는 이번 무단 출입행위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자연생태계, 지형ㆍ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서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