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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미징수금액과 결손처분 과다 지적
결손처분 비율 6개 지방청 중 1위 기록
작성 : 2011년 09월 30일(금) 12:32 가+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과도한 국세 미징수금액과 이에 따른 ‘결손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는 부산국세청의 징수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주목됐는데 우선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지난해 국감에서 미징수액과 결손처분액이 많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은 “부산지방국세청이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이 4조 217억원으로 연평균 8,043억원에 이른다”며 “부산국세청의 총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6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울산 울주)은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9개 세무서에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다”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이 배포한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와 부산국세청의 체납 발생 및 정리실적은 우선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이 국세청이 26%인데 비해 부산청이 34.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분액 증가율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9.9%인 것에 대비해 부산청은 39.9%로 나타나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구미 갑)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에서 결손 처분된 조세가 9천2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2%에 이른다”며 “결손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3천754억원이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는 등 부산국세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체납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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