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작성 : 2011년 09월 30일(금) 13:56 가+가-

사진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한 해 동안 이혼하는 부부는 12만 쌍에 달한다. 70년대에 비해 5배나 늘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주변에 이혼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고 있고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홀로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식 및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위한 법률상식 및 청구 권리 등을 알아보자.
이혼 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후 부부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며, 배우자가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다, 상대 배우자도 해당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다. 명의의 상관 없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재산 보유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며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다른 재산관련 분야 사건에 대한 통찰과 통합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주변에 이혼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고 있고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홀로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식 및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위한 법률상식 및 청구 권리 등을 알아보자.
이혼 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후 부부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며, 배우자가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다, 상대 배우자도 해당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다. 명의의 상관 없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재산 보유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며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다른 재산관련 분야 사건에 대한 통찰과 통합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