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박한재 전 동구청장 횡령 혐의 영장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
작성 : 2011년 10월 07일(금) 09:21 가+가-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박한재 전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G사에서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며, 또 지난해 2월 자신이 실제 소유한 Y사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관계사인 K사와 M사에 각각 11억원과 2억3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G사와 Y사가 다른 회사 등에 80억여원의 채무를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12억원인 G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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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G사에서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며, 또 지난해 2월 자신이 실제 소유한 Y사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관계사인 K사와 M사에 각각 11억원과 2억3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G사와 Y사가 다른 회사 등에 80억여원의 채무를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12억원인 G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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