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성형외과 및 동물병원 등도 예정 신고·납부 대상”
14일부터 홈택스로 환급 신청 가능
작성 : 2011년 10월 12일(수) 09:51 가+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이달 진행됨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및 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해 줄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12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및 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해 줄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