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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소유 강남 아파트 2채 경매로 나와
심형래 채무로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등 ‘경매개시결정’
작성 : 2011년 10월 14일(금) 10:50 가+가-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심형래의 아파트 2채가 또 경매법정에 나왔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씨와 김모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244㎡, 중앙10계 2011-27555)와 담보로 제공한 이모씨 소유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면적109㎡, 중앙 11계 2011-27562))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앙지방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청구금액은 각각 8억8800만원과 10억2300만원이다. 현재 경매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타워팰리스는 심씨와 김모씨가 2002년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985년 심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2001년 이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심씨의 회사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본사는 10월 31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처음 입찰에 붙여진다. 대지 6827㎡에 건물면적 1655㎡인 이 사옥의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으로 건물 용도는 근린상가이다.(사건번호 남부3계 2011-14708)

과거 신지식인 1호로 명성을 날리며 한국 SF영화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던 심씨는 현재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관련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 연구원은 “체불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분에 대해서는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2건의 경매가 중앙지방법원에서 대기 중이므로 피해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체불임금 확인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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