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관세 포탈 오징어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작성 : 2011년 10월 15일(토) 07:58 가+가-
최근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한 가운데 오징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3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관세 14억 원 등 세액 합계 32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강원도 및 부산 소재 오징어 수입업체 대표 14명을 적발해 이중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의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 및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금을 수입 해당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수출자의 국내계좌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외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과 관세를 포탈했을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관세 14억 원 등 세액 합계 32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강원도 및 부산 소재 오징어 수입업체 대표 14명을 적발해 이중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의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 및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금을 수입 해당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수출자의 국내계좌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외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과 관세를 포탈했을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