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작성 : 2011년 10월 18일(화) 15:15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사전예고집중단속’ 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수기 기간인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를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가을 성수기 기간인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를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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