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금연구역확대 지정 설문조사 실시
작성 : 2011년 10월 21일(금) 16:43 가+가-
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가 흡연 예방과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 여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거제시 홈페이지 여론 조사 알림창을 이용하면 된다.설문내용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인식도와 금연구역 확대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의 주된 장소, 조례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적정 부과금액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건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계도기간과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료기관과 학교 교사, 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 실내구역에만 국한돼 있던 금연구역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확대됐다.
이에따라 흡연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외구역 중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해졌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거제시 홈페이지 여론 조사 알림창을 이용하면 된다.설문내용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인식도와 금연구역 확대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의 주된 장소, 조례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적정 부과금액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건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계도기간과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료기관과 학교 교사, 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 실내구역에만 국한돼 있던 금연구역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확대됐다.
이에따라 흡연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외구역 중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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