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장애인 구인수요조사
작성 : 2011년 10월 27일(목) 19:44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27일 “관내(통영․거제․고성) 50인이상 사업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인수요를 조사한 결과, 19개사에서 72명의 장애인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고 밝혔다.
이번 구인수요조사는 통영지청이 상반기 관내 95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 파악한 일자리관련 애로사항 중 상당수 사업장에서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막대한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과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적합한 구직자가 없다는 민원에 따랐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수의 2.3%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1인당 56만원(의무고용률에 1/2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구인수요조사는 통영지청이 상반기 관내 95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 파악한 일자리관련 애로사항 중 상당수 사업장에서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막대한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과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적합한 구직자가 없다는 민원에 따랐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수의 2.3%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1인당 56만원(의무고용률에 1/2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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