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대구지검장 돌연 사표
작성 : 2011년 10월 28일(금) 15:41 가+가-

신종대 대구지검장(49·사법시험 23회)이 최근 돌연 사표를 냈다.
신 지검장의 사표를 두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건설사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신 지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돼 내사를 벌인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신 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신 지검장이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둔덕면 상서마을이 고향인 신 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대검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을 전후로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을 지휘했던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정권을 연장하려 선거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공작설’ 에 맞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진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이 진실하다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한 일도 있다.
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지휘하며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도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신 지검장의 돌연 사표는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경찰 내사를 받고 사직하는 첫 사례이며 검경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신 지검장의 노부모는 고향인 둔덕면 상서마을을 떠나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신 지검장의 사표를 두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건설사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신 지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돼 내사를 벌인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신 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신 지검장이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둔덕면 상서마을이 고향인 신 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대검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을 전후로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을 지휘했던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정권을 연장하려 선거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공작설’ 에 맞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진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이 진실하다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한 일도 있다.
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지휘하며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도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신 지검장의 돌연 사표는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경찰 내사를 받고 사직하는 첫 사례이며 검경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신 지검장의 노부모는 고향인 둔덕면 상서마을을 떠나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