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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홍익대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
작성 : 2011년 10월 29일(토) 15:25 가+가-
삼성전자가 홍익대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 씨는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직접 만든 '바람꽃' 등 디자인을 만들어 넘겼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이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면서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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