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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어림도 없다.'
‘부산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 : 2011년 11월 01일(화) 08:47 가+가-
앞으로 부산시 기장군에서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대가지급에 대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사무실, 식당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지난 6일 기장군의회(의장 정종복)는 ‘부산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기장군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 준공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는 별도로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를 기장군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장군수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와 근로자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기장군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 한 후 우수한 업체와 부진한 업체를 선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며 지난 31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윤우봉 기자 기사 더보기

ydm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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