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 주소로 발급 개시
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내년부터 모든 민원 도로명주소로 제공
작성 : 2011년 11월 01일(화) 10:05 가+가-
국세청이 지난달 31일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1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을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다”며 “이외의 각종 민원증명 28종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다”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원인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오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즉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해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발급은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발급된다.
또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예전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1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을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다”며 “이외의 각종 민원증명 28종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다”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원인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오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즉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해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발급은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발급된다.
또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예전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