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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내연녀 최모씨 10년 선고
작성 : 2011년 11월 02일(수) 08:33 가+가-
내연녀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이후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지난 1일 대학교수 K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C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K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P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내연녀 C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실종 50일 만인 지난 5월 21일 쇠사슬에 묶인 P씨의 시신이 을숙도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남 모 대학교수이면서 한 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K씨는 시신유기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범행 후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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