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경청, 하반기 해양오염사범 129건 단속
기름·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20건 적발
작성 : 2011년 11월 03일(목) 09:21 가+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환경감시원이 조선소로부터 유출된 해상부유물 분석의뢰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산하 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9건의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20건, 해양환경관리법 의무규정 위반행위 10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벌 6건, 기타 경미위반 및 현장지도 등이 93건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전국대비 75%이상을 차지하는 관내 유창 청소업체 68개소를 대상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단계를 일제 점검해 총 7건을 적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이 오염물질 및 수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확대됐다”며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되면 지역번호 상관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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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20건, 해양환경관리법 의무규정 위반행위 10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벌 6건, 기타 경미위반 및 현장지도 등이 93건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전국대비 75%이상을 차지하는 관내 유창 청소업체 68개소를 대상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단계를 일제 점검해 총 7건을 적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이 오염물질 및 수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확대됐다”며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되면 지역번호 상관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