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작성 : 2011년 11월 03일(목) 22:14 가+가-
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의 운행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MRG (최소운임수입보장)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송부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됐고,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예측수요를 1일 17만6000명으로 최종승인한 것과 그리고 개통 후 실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3만1000여 명에 불과해 김해시가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점 등 그동안의 잘못된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700억 원은 연간 가용예산이 천 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 책임이 분명히 정부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촉구했다.
첫째,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라.
둘째,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20년간 MRG 비용 약 2조 3천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3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MRG (최소운임수입보장)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송부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됐고,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예측수요를 1일 17만6000명으로 최종승인한 것과 그리고 개통 후 실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3만1000여 명에 불과해 김해시가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점 등 그동안의 잘못된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700억 원은 연간 가용예산이 천 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 책임이 분명히 정부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촉구했다.
첫째,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라.
둘째,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20년간 MRG 비용 약 2조 3천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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