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등교확인시스템 사용 인권침해 아니다"
작성 : 2011년 11월 06일(일) 08:13 가+가-
국가인권위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기각했다.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울산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재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울산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재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