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낙동강 사업 보 명칭 최종 결정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를 각각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로
작성 : 2011년 11월 06일(일) 10:09 가+가-
그동안 낙동강 사업 보의 명칭을 두고 경남지역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의 이름이 각각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석현)은 그간 해당 자치단체 간에 이견을 보여 왔던 보의 명칭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 명칭 결정은 지난 2일 부산국토청장과 함안, 창녕, 합천 3개 군의 군수 등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하성식 함안군수가 양보를 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 명칭 문제는 그동안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지난 8월 5일 합천군 청덕면과 창녕군 이방면을 연결하는 보의 명칭이 ‘창녕합천보’로 정해지자 합천군수 등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칭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지난 4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창녕합천보 제정결정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자치단체장간의 합의로 소송결과는 무의미해졌고, 그동안 이어졌던 갈등도 봉합되게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보 명칭이 이번에 자치단체 간의 합의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간 갈등을 화합과 상생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석현)은 그간 해당 자치단체 간에 이견을 보여 왔던 보의 명칭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 명칭 결정은 지난 2일 부산국토청장과 함안, 창녕, 합천 3개 군의 군수 등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하성식 함안군수가 양보를 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 명칭 문제는 그동안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지난 8월 5일 합천군 청덕면과 창녕군 이방면을 연결하는 보의 명칭이 ‘창녕합천보’로 정해지자 합천군수 등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칭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지난 4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창녕합천보 제정결정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자치단체장간의 합의로 소송결과는 무의미해졌고, 그동안 이어졌던 갈등도 봉합되게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보 명칭이 이번에 자치단체 간의 합의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간 갈등을 화합과 상생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