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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방 디자인 더 이상 설 곳 없다
유명 캐릭터 모방한 디자인 심사강화 방안 마련
작성 : 2011년 11월 07일(월) 21:57 가+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TV 만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모방 출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유명한 캐릭터를 부정하게 모방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이를 거절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먼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로 인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유명 캐릭터와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특허청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한 출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등록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관계자는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형 등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삼 기사 더보기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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