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송전선로 불허는 부당”
부산고법, 원심 유지....“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작성 : 2011년 11월 08일(화) 12:11 가+가-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전과 경남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756㎸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원고인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는 한전이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에 따라 주민 반대를 무마하지 못했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신청 부지는 철탑 자체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위한 작업장으로 공사 후 원상 복구될 예정”이라며 “관할 환경청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철탑 설치가 허가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7년 12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3월 철탑 설치공사를 위해 임야 1만3,900여㎡를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장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장군은 같은 해 7월 주민 협의 등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이 지난 3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산지법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고등법원마저 원고인 한전의 손을 들어줘 해당 사업에 대한 기장군의 반대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는 한전이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에 따라 주민 반대를 무마하지 못했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신청 부지는 철탑 자체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위한 작업장으로 공사 후 원상 복구될 예정”이라며 “관할 환경청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철탑 설치가 허가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7년 12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3월 철탑 설치공사를 위해 임야 1만3,900여㎡를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장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장군은 같은 해 7월 주민 협의 등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이 지난 3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산지법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고등법원마저 원고인 한전의 손을 들어줘 해당 사업에 대한 기장군의 반대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