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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사 공무원 '짜고 치는 고스톱'
작성 : 2011년 11월 08일(화) 15:46 가+가-
거제경찰서는 8일 거제시 능포동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과정에서 불법에 관여한 건축사 2명과 거제시청 공무원 Y모씨(43) 등 6명을 건축법 및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다가구주택 사용승인과정에서 공무원의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들이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른 도면으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가 하면 공무원 Y씨 등은 민원신고를 받고 수차례 현장에 나가고도 다른 도면으로 사용승인해준 혐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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