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3개월동안 성매매사범 273명 검거
작성 : 2011년 11월 08일(화) 19:35 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기간동안 경남지방경찰청 관할에서 모두 273명의 성매사범이 검거됐다.
경남지방청은 8일 “지난 7월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된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총 273명을 검거했다” 고 발표했다.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휴형으로는 휴응단란주점 48.3%(132명)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업소 20.1%(55명), 안마시술소 20.1%(55명), 오피스텔 등 주택가 8.7%(24명), 성매매집결지 0.7%(2명)순이었다.
주요사례로는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5명이 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업소건물주에 대한 처벌강화,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몰수 등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지방청은 8일 “지난 7월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된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총 273명을 검거했다” 고 발표했다.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휴형으로는 휴응단란주점 48.3%(132명)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업소 20.1%(55명), 안마시술소 20.1%(55명), 오피스텔 등 주택가 8.7%(24명), 성매매집결지 0.7%(2명)순이었다.
주요사례로는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5명이 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업소건물주에 대한 처벌강화,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몰수 등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