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아 출연 비오엠 뮤비, 불가 판정 '선정성 논란'
작성 : 2011년 11월 11일(금) 15:43 가+가-

사진제공 Y2Y컨텐츠컴퍼니 제공
배우 홍수아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신예 남성 아이돌그룹 BoM(비오엠) 뮤직비디오가 온라인 서비스 불가라는 초유의 판정을 받았다.
BoM(비오엠)의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가 11일 발매를 앞두고 국내 최대음원유통기업인 네오위즈(벅스)로부터 서비스불가 판정을 받은 것.
소속사인 Y2Y컨텐츠컴퍼니 관계자는 11일 “뮤직비디오를 입고했으나 심의과정에서 홍수아의 선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 불가판정을 받았다. 당황스러운데 전체적인 스토리상 빠질 수 없는 부분이어서 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BoM(비오엠)의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가 11일 발매를 앞두고 국내 최대음원유통기업인 네오위즈(벅스)로부터 서비스불가 판정을 받은 것.
소속사인 Y2Y컨텐츠컴퍼니 관계자는 11일 “뮤직비디오를 입고했으나 심의과정에서 홍수아의 선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 불가판정을 받았다. 당황스러운데 전체적인 스토리상 빠질 수 없는 부분이어서 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