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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3억5백여만원 체불임금 안주려고 고의 폐업...20억 넘는 재산 빼돌려
작성 : 2011년 11월 16일(수) 06:30 가+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14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 폐업하면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한 세탁업체 대표 김모씨(59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김모 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세탁업체를 경영해오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5백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에서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고의로 폐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 씨는 폐업에 앞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원)과 미수채권(약 2억원) 및 차량 등을 자신의 친동생과 처의 명의로 변경해 재산을 빼돌렸으며, 체불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통해 해결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박미진 근로감독관은 “피의자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및 고령자 관련 정부지원금 4억여원을 받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피해근로자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고령자들로서 장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승한 과장은 “고의상습적인 악덕 체불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명단공개 및 금융상 제재 등도 병행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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