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은 여권발급 제한대상자
작성 : 2011년 11월 18일(금) 13:14 가+가-
‘나꼼수’를 통해 정봉주의원의 여권발급 논란이 일자 외교통상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정봉주 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 여권법 제12조 1항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법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소에 따른 재판계류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경우라도 검찰과 법원이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2항에는 재판중에 계류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은 통보된 기간만큼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1년 유효의 복수여권(2009년 4월 20일 ~ 2010년 4월 20일)을 발급받았으나 지난 11월 2일 노원구에 신청한 여권 재발급은 불허됐다.
대법원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외교통상부는 16일 “정봉주 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 여권법 제12조 1항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법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소에 따른 재판계류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경우라도 검찰과 법원이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2항에는 재판중에 계류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은 통보된 기간만큼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1년 유효의 복수여권(2009년 4월 20일 ~ 2010년 4월 20일)을 발급받았으나 지난 11월 2일 노원구에 신청한 여권 재발급은 불허됐다.
대법원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