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은행이용 수수료 최대 60% 감면
은행권 중 최대폭 감면
작성 : 2011년 11월 29일(화) 19:10 가+가-
부산은행이 29일 은행이용 수수료를 최대 6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 폭인 6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이날부터 면제된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
특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 또 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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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 폭인 6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이날부터 면제된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
특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 또 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