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승인
작성 : 2011년 12월 27일(화) 12:44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SKT는 지난달 하이닉스 지분 20.01%를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의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 간 혼합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SKT 계열사)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두 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우며, 또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달라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고, 진입장벽도 존재해 이번 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삼성 등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가 다수 있어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 봉쇄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SKT는 지난달 하이닉스 지분 20.01%를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의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 간 혼합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SKT 계열사)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두 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우며, 또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달라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고, 진입장벽도 존재해 이번 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삼성 등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가 다수 있어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 봉쇄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