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내년 총선 ‘KNB당선통장’ 출시
작성 : 2011년 12월 29일(목) 10:23 가+가-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KNB당선통장’을 출시했다.
‘KNB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법정 선거비용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년 5월11일까지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예금거래내역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제사고신고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점 창구 송금수수료·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도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또 선거비용 지출이 다수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출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KNB당선 체크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만 한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KNB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법정 선거비용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년 5월11일까지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예금거래내역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제사고신고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점 창구 송금수수료·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도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또 선거비용 지출이 다수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출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KNB당선 체크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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