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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리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작성 : 2012년 01월 04일(수) 19:49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김해시는 앞으로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비리 공무원은 과감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도록 징계양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해당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승진․전보에 패널티를 주기로 하는 등 2012년 흑룡의 해에 변화와 창조, 청렴한 김해를 향해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측정한 2011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68개시 중 꼴지 수준인 65위를 차지했다.

2012년도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김해시는 청렴도 평가의 최고의 감점항목이었던 관련 업자로부터의 향응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외 직무관련자 접촉 금지' 를 명하여 직무관련자와의 만남이 적발될 시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처벌한다.

또한 공직내․외부로부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알선청탁등록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부패방지제도를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허만록 감사담당관은 "맞춤형 청렴교육을 위해 오는 2월 중에는 '배트맨의 하루'라는 초청공연을 통하여 청렴감각을 일깨우고, 6월에는 청렴워크샵을 개최하여 공직자 스스로 나부터 관행을 개선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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