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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고려하는 이유
작성 : 2012년 01월 06일(금) 13:06 가+가-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영주권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가족 초청 영주권과 취업 영주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가족 초청영주권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하고, 취업 영주권은 본인을 스폰서해 줄 미국내의 회사가 있어야한다.

때문에 이런 연고나 회사가 없는 경우, 투자 이민 또는 투자 영주권이 적절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최근 5년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숫자가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 투자이민이란 미국내의 신규 사업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고 또는 빌려주고 1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미국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 리져널센타 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먼저 일반투자이민이란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여 고용을 직접 창출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 제도는 총 투자이민자의 5-1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리져널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자가 리져널센타에 투자금을 보내면 리져널 센타가 연결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고용은 간접고용도 인정 된다.

이 방법은 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매일 매일의 사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회사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법률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특별한 부담이 없어서 90-95% 투자이민자가 이용하고 있다. 또 영주권을 받고,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도 거주할 수 있다.

투자가가 입증할 투자이민의 조건은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고 은행대출 등 다양한 소득의 원천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위너스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남장근 미국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는 200개 이상의 리져널 센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다”면서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담보가 있는 대출방식의 투자이민을,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투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현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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