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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작성 : 2012년 01월 09일(월) 09:01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시는 올해부터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현재 부산시 전체 1만8323명의 참전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해 9월에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43억9000여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부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한하며, 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청 가능하다. 지급을 원하는 참전유공자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지급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개인별 신청에 의한 거래은행 통장으로 계좌입금 되며,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 부적격으로 통보된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훈업무 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으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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