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이틀 연장
설 연휴 감안, 사업자 부담 고려한 조치
작성 : 2012년 01월 12일(목) 10:15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이달 신고예정인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이틀간 연장된다.
12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설 연휴를 감안,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2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 기간인 탓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일수가 대폭으로 축소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률에 근거,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부실신고 및 납부 차질 등이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이달 신고예정인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이틀간 연장된다.
12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설 연휴를 감안,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2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 기간인 탓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일수가 대폭으로 축소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률에 근거,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부실신고 및 납부 차질 등이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