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 반독점 1심 소송 승소 판결 확정
작성 : 2012년 02월 16일(목) 14:28 가+가-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15일(미국시각)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16일 공시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평결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평결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