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1등 당첨금 12억원 주인을 찾습니다”
대구 동구 동호동 복권방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3월 6일까지 당첨금 미수령시 소외계층 기금으로 사용
3월 6일까지 당첨금 미수령시 소외계층 기금으로 사용
작성 : 2012년 02월 23일(목) 16:52 가+가-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주)나눔로또(대표이사 김경진)는 제 431회차 로또 1등 당첨금 12억원 지급 만료기한이 1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눔로또 측은 “1년으로 변경된 당첨금 지급만료기한에 따라 지난해 3월 5일 추첨한 로또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이 오는 3월 6일까지며 1등 당첨자 10명 중 1명이 아직 12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나눔로또 제 431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8, 22, 25, 31, 38, 45(보너스 6)이며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대구 동구 동호동 위치한 복권방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눔로또는 제 431회차 로또 2등 당첨금 4900여만원 미수령 1건의 지급만료기한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며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나눔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수령하지 않을 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판매 수익금 중 약 42%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저소득층 •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에 활용된다.
나눔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 • 지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의 경우 농협중앙회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주)나눔로또 관계자는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 다시 한번 자신이 구입한 나눔로또 번호 확인을 부탁 드린다” 고 당부하고 "로또 복권 구입 후 반드시 당첨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나눔로또 측은 “1년으로 변경된 당첨금 지급만료기한에 따라 지난해 3월 5일 추첨한 로또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이 오는 3월 6일까지며 1등 당첨자 10명 중 1명이 아직 12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나눔로또 제 431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8, 22, 25, 31, 38, 45(보너스 6)이며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대구 동구 동호동 위치한 복권방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눔로또는 제 431회차 로또 2등 당첨금 4900여만원 미수령 1건의 지급만료기한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며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나눔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수령하지 않을 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판매 수익금 중 약 42%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저소득층 •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에 활용된다.
나눔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 • 지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의 경우 농협중앙회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주)나눔로또 관계자는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 다시 한번 자신이 구입한 나눔로또 번호 확인을 부탁 드린다” 고 당부하고 "로또 복권 구입 후 반드시 당첨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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